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및 제49조 제5항 제1호 중 각 ‘접근매체의 양도’에 관한 부분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의 양도를 금지한 구 전자금융거래법(2006. 4. 28. 법률 제7929호로 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중 ‘접근매체의 양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규정’이라고 한다)이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자에게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중 ‘접근매체의 양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고 한다)이 범죄의 설정과 법정형의 선택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