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등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129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이나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성을 요구하는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