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1.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취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중 ‘대화의 내용’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대화의 내용을 공개한 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