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제약회사를 피고로 하여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제제를 통하여 감염되었다는 것을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 증명책임의 완화 여부(적극) 및 인과관계 등 추정의 요건 2. 이 사건 감염 원고들이 HIV에 감염되고 AIDS 환자가 된 원인이 피고들이 제조·공급한 HIV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제제 때문인지 여부(적극) 3. HIV에 오염된 혈액제제를 투여 받아 AIDS 환자가 되었다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