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피고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피고 갑의 소유권이전의무 이행불능을 전제로 피고 갑, 병, 정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1심이 피고 을에 대한 청구만 기각하고, 피고 갑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병, 정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고가 패소한 피고 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 갑, 병, 정에 대한 청구가 항소심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