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을 위반한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있어서 업무정지의 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포괄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한 의료기기법 제3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법적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존속하게 하고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한 헌법불합치 결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