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살인죄 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단순알선죄, 성인 성매매의 영업알선죄의 각 법정형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반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