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7호 등 위헌제청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등으로 하여금 중요한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조합임직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7호의 “제81조 제2항의 규정” 중 ‘중요한 회의’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