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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2011-12-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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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이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이주대책대상자 즉,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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