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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중개수수료
2011-1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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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을 상대로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부동산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체결까지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의 중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나아가 원고가 그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서 작성에만 원고가 참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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