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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원상복구계고처분 취소
2012-01-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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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스포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축구장을 개발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무단으로 야구장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자 구리시장은 그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함. L스포츠는 위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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