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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012-02-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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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4. 09:00경 동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하는데도 아파트 경비원인 A가 이를 제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가 A에게 불만을 제기해 말다툼을 하고 A의 가슴을 수회 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0. 10. 10. A가 입주민들과 자녀들 앞으로 2통의 유서를 남기고 근무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 B의 폭행과 A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모멸감 등의 심적인 고통을 가함으로써 A와 A의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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