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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2012-02-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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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2011. 9. 21.경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주소지로 미역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B는 A의 주소지를 종이에 적어 두었는데, 2011. 9. 22. 03:20경 B의 아들 C가 집에서 잠을 자던 중, '빨리 그곳으로 가서 그 사람을 찔러야 너와 너의 가족, 친척이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B가 적어놓은 주소지에 사는 사람을 죽여야만 자신과 자신의 가족, 친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주소지로 찾아가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실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기는 어렵고,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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