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심결 후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경우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로 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너트를 확인대상발명의 걸림턱 및 레버로 치환하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 목적이 같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며, 위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으니,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