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의 발송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65조 제5항 제2호, 제216조 제2항 제7호 중‘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부분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도 명함교부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2호가 헙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편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기탁금 반환에 관한 규정,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 제한 규정,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의한 명함교부 허용 조항,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해서는 선례를 원용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