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한 행위를 처벌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규정의 위반 주체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도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단기금융업무에 포함되는 단기 어음의 발행에 어음요건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채 지급거절을 예정하고 발행한 이른바 ‘딱지어음’의 발행이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발행한 각 어음이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인지 여부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