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저축은행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A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A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위 담보권이 소멸하므로, B저축은행이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등을 수령한 행위는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생절차 전에 설정되어 이미 소멸된 담보권을 실행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