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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반환
2012-04-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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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주식 매각에 있어 매도인이 입찰 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상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예비실사 결과와 확인실사 결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예비실사 후 확인실사 사이에 체결한 양해각서의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 양해각서 체결 후 본계약인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식매매계약에서 대금 지급 거절 사유로 규정한 ‘중대한 부정적 변화’를 이유로 양해각서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양해각서상의 최종입찰대금 조정한도의 성격 - 이행보증금 감액사유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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