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위치한 부산신평장림피혁 공업사업협동조합의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관하여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의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악취에 다른 사업장의 악취물질 배출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고 이 사건 폐수처리장이 위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폐수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인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악취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