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헌소원
전통사찰의 소유로서 전법(傳法)에 제공되는 경내지의 건조물과 토지를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한 경우 외에는 전통사찰의 등록 후에 발생한 사법(私法)상의 금전 채권으로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3. 5. 법률 제947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