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행위의 법적 성격(=재량행위)과 제주해군기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부지 일부에 관한 절대보전지역변경(축소)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위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심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를 정한 이 사건 시행령규정인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0. 2. 4. 대통령령 제22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별표 1] 제16호 (가)목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의 의미가,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9. 11. 26. 대통령령 제2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9 소정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