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1. 검찰청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하지 못하는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의 심판사건’에,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부의 결정에 따라 비로소 합의부 심판사건으로 되는 재정합의사건이 포함되는지(소극) 2.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 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에서 제외되는지(소극) 3.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여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 경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지(적극) 4.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 중 가벼운 죄에서 정한 병과형 또는 부가형의 법조가 있을 때에는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 경우에도 가벼운 죄에서 정한 병과형 또는 부가형의 법조가 적용되는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