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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2012-07-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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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명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2]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소극) [3] 채무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묵시적인 방법도 무방하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토지세, 의료보험료 정산금 등을 지급받은 후 명의신탁자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어 왔고, 토지 교환을 위한 명의신탁자의 분할신청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 명의신탁자와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 사실 자체를 인정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을 뿐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비로소 명의신탁자에게 부담하게 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재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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