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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배제 및 부당이득금
2012-07-2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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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대지권을 가진 원고가 이보다 훨씬 적은 비율의 대지권만을 가진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권비율과는 상관없이 대지 전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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