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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2012-08-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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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사원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1.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벗어나 임의로 비자극검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소위,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및 그 비용 수수)가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산전(産前) 태아의 안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자극검사(Non Stress Test)가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진료행위 및 진료비 수수 시와 이 사건 처분 시 사이에 법령이 개정되어 위 진료행위가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된 경우 적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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