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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위헌소원
2012-08-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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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 초·중등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7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7호 중 중학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와 구 초·중등교육법(2000. 1. 28. 법률 제6209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중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에 관한 부분에 대한 사립중학교 학부모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재판관 7(위헌) : 1(각하)의 의견으로 구 초·중등교육법(2000. 1. 28. 법률 제6209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중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에 관한 공립중학교 학부모들의 청구부분에 대해 이 조항은 헌법 제3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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