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국세의 납세고지서 발송일 후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중 ‘국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