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
1.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기록상 증인의 전화번호가 나타나 있음에도 검사가 증인에게 연락하여 법정 출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자료가 보이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소재불명’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