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청구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배당공탁금에 대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방법 및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그 피보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원금과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이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가압류채권자의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집행법원이 그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동순위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의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배당액을 감액 조정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을 할 때, 가압류채권자 및 다른 배당채권자들의 채권액 산정기준(종전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한 채권원리금액), 3.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 결과 배당액 전액을 지급받기에 부족한 피보전권리만이 확정되어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하여야 하는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그 부분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부당이득한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