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가. 다른 법령에 근거한 ‘지정 또는 고시·공고'를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차용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위임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중 제14조 제1호 가운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산업기술 취득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한 기술’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