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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2013-08-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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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의 의미, 2. 학교법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그 기본재산 처분에 있어서 허가권을 가지는 관할청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종전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와 같은 이유로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할청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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