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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5조 제2호 등 위헌확인
2013-10-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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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호(이하 ‘변호사 결격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변호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자기관련성 유무(소극)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3호(이하 ‘응시 결격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로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제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만을 위 응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2항(이하 ‘응시기간산입 예외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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