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규정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문서에 공범이 다른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 한 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