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군형법 제69조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구 군사법원법(1987. 12. 4. 법률 제3993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중 ‘구 군형법(1981. 4. 17. 법률 제3443호로 개정되고, 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 제4호’ 가운데 ‘구 군형법 제69조 중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의 손괴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2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