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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3-12-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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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방이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제4항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개방감사제에 관한 법 제21조 제5항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임시이사의 임기에 관한 법 제25조 제3항이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한 법 제25조의3 제1항이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법 제26조의2 제1항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6. 초ㆍ중등학교장의 중임회수를 1회로 제한한 법 제53조 제3항 단서가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나 초ㆍ중등학교장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7.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특정관계에 있는 사람의 학교장 임명을 제한하는 법 제54조의3 제3항이 이사장과 특정관계에 있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나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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