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성립인정의 진술만으로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2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피고인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