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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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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공정거래위원회), 2. 원고들 사이에 소주 출고가격 인상과 관련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갑으로부터 병마개를 공급받고 있던 원고들 등이 갑에 대하여 병마개 가격 인상 연기를 건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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