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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03-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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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해산심판절차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전문 중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에 관한 부분(‘준용조항’)이 정당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정당해산심판에 가처분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제57조(‘가처분조항’)가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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