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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상해치사 등
2014-03-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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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두부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기는 하나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한 후 징역 8년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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