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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2014-03-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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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어촌계의 해조류양식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보상금 분배에 관한 결의에 관하여 일부 결의의 경우, 과거부터 영위해오던 미역양식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손실을 입은 어업권 행사자들인 원고들이 일반계원들과 비교하여 부가적으로 더 갖고 있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 내지 배려를 부정한 것이거나 원고들의 이익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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