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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14-04-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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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력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할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마쳐진 체납처분의 존재를 확인하여 향후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비롯하여 원고가 올바른 판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다만, 임차인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손해의 6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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