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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당선 무효확인
2014-04-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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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사람이 소 사육을 일시 중단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당초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 이사회의 자격심사 결의를 거쳐 가입한 점, 이후 몇 년간 휴업하였으나 다시 소 사육을 재개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점, 휴업 당시 매년 실시되었던 조합원 실태조사에서 조합에 낙농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판시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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