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지인인 소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A가 음주한 시점에 대하여 음주운전 직전까지 같이 술을 마신 것으로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한 사안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시각을 조작하거나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전에 음주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으로 음주운전의 처벌을 면하려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위증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통하여 사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