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수입’에 관한 부분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중 ‘수입’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마약법조항’이라 한다)과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