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에서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에 관한 노조법 제24조 제2항,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한 노조법 제24조 제4항, 노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조법 제24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이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