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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
2014-06-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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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다툰 후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통행하려는 도로에 장애물을 두어 약 22분 동안 피해자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일반교통방해 사건에서, 장애물이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정도이고 피해자의 통행에 장애가 초래된 시간도 22분에 불과하여, 통행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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