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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2014-09-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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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설령 단속경찰관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운전면허취소처분 대상인 원고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잘못 고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혈액 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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