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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14-10-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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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바로 앞에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원고가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로 인한 건물의 균열 발생과 붕괴위험, 공사 차량의 진출입 등으로 인하여 식당 매출이 떨어지고 폐업을 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시공업체와 도급자인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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