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요지
동물장묘업등록불가처분취소
2014-10-16 15:22
URL 복사
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기사 보관함
스크랩
글자 크기
인쇄
스크랩 하기
로그인 해주세요.
기사 메일 보내기
로그인 해주세요.
원고가 피고에게 폐업한 휴게소에서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청도군의 청정이미지, 관광개발 등에 악영향, 주민들의 삶의 질, 민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의 위 신청이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청도군의 청정이미지와 관광개발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