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이 음주상태에서 피고 ◇◇◇ 소유의 무보험 오토바이 뒷자리에 친구인 피해자 ♤♤♤을 태운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고, 정부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인 원고 보험회사가 병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과 ◇◇◇은 함께 원고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사고 당시 ♤♤♤도 음주 상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60%로 한정하며, 한편 미성년자인 □□□과 ◇◇◇의 부모는 보험회사에게 구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